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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8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만난 피해자 B 와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3:40 경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집인 광주 남구 C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보행에 사용하던 목발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출입문 옆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당시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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