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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6. 04:5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의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점 복도 유리창( 가로 20cm X 세로 50cm) 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5: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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