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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을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9, 42, 48 쪽) 번호와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불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 대출이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데 우리 회사에 협약되어 있는 동아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보내라. ”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자, 같은 날 15: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지점에 가서 은행 창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된 48만 원을 포함한 돈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서( 증거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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