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8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에게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1.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 선리에 있는 서천군 농협에서,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C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각 농협 회 신서,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