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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단5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 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전세계약 금으로 지급할 돈을 넣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주면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17. 4. 13.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신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협은행에서 위 1,7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신흥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위 1,7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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