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73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수수료로 2%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 불상 자가 ‘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 여러 명의 타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 라‘ 라는 등의 취지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편취 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D 계좌 (E)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9. 8. 3. 경 피해자 F에게, 같은 달 12. 경 피해자 G에게 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9. 8. 3. 경 H 명의 D 계좌 (I) 로 600만원, 위 G로부터 2019. 8. 15. 경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중구 소재 J 조합 달구벌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9. 8. 15. 경 같은 방법으로 대구 중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