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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595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양산시 B에서 선박부품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하 ‘양산지청장’이라 한다)에게 2012. 3. 28. 사내교육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및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양산지청장은 2012. 4. 18.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2. 7. 9.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를 하고, 2012. 9. 11. 고용환경개선비용을 68,200,000원으로 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양산지청장은 2012. 10. 10. 원고에게 지원금 22,796,000원을 지급하였다.

양산지청장은 2013. 12. 12. 원고가 고용환경개선비용으로 68,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양산지청장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12. 12.부터 2014. 12. 11.까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22,796,0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45,592,000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양산지청장에게 2014. 1. 27.부터 2014. 7. 15.까지 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68,388,000원 중 7회에 걸쳐 합계 39,893,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 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② 따라서 원고가 양산지청장에게 68,388,000원(부정수급액 22,796,000원 추가징수액 45,592,000원)을 납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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