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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구합59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15구합5959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2.자 고용창출사업지 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 통지서와 2013. 12. 26.자 고용보험기금 분할납부 승인통지서에 기한 고용보험기금 68,38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5. 5. 26.자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보충서에 기재된 '38,893,000원'은 오기 이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선박부품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양산지청장(이하 '양산지청장'이라 한다)에게 2012. 3. 28. 사내교육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및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양산지청장은 2012. 4. 18. 이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9.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를 하고, 2012. 9. 11. 고용환경개선비용을 68,200,000원으로 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양산 지청장은 2012. 10. 10. 원고에게 지원금 22,796,000원을 지급하였다.다. 양산지청장은 2013. 12. 12. 원고가 고용환경개선비용으로 68,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양산지청장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12. 12.부터 2014. 12. 11.까지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22,796,0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45,592,000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양산지청장에게 2014. 1. 27.부터 2014. 7. 15.까지 위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합계 68,388,000원 중 7회에 걸쳐 합계 39,893,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1② 따라서 원고가 양산지청장에게 68,388,000원(부정수급액 22,796,000원 + 추가징수액 45,592,000원)을 납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산지청장이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39,893,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 부분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이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금전지급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 부분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또한,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해야 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원고의 대표이사인 C가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제 39,000,000원에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62,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지원금 22,796,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C가 2012. 6, 20. 위 공사대금 차액을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3. 12, 11.까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피고에게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60개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분할납부 승인 통지를 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2014. 1. 27.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39,893,000원을 납부한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세금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금액, 납부 기일, 장소 등을 지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문서인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정민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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