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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0982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D을, 2016. 7. 20. E을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7. 14.부터 2017. 4. 4.까지 4회에 걸쳐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8,550,000원, 2016. 11. 15.부터 2017. 7. 28.까지 5회에 걸쳐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8,750,000원, 합계 17,300,000원(= 8,550,000원 8,75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브로커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D과 E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가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4.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2017. 11. 6.부터 2018. 11. 5.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8. 10. 5. 원고, D 및 E의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원고

-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분 : 기소유예 -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분 : 혐의 없음 D : 기소유예 E : 혐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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