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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28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말경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된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2) 원고는 C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2011. 12.경 경찰과 정부 사람들에 의하여 Kality 교도소로 끌려가 그곳에서 2012. 6.경까지 약 6개월간 구금당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가 경찰서장 B에게 뇌물을 주어서 원고가 2012. 6.경 석방되었고, 이후 원고는 원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Peace Young Camp'에 초청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4)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C이 주최하는 시위에 꾸준히 참여하고,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며, 매달 미팅에 참여할 뿐 아니라 티셔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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