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8. 승무원으로 상륙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 출신인데, 원고를 비롯한 오로모족 출신 국민들은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오로모족 출신 청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몇 차례 참여하였고, 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 구금된 바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