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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2.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거주하고 있는 E오피스텔 앞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일 거야.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위협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벽을 넘어 서울 강동구 F 건물 뒤편 통로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니까 옷을 밑에는 발목까지 다 내리고 상의는 속옷까지 목 위에까지 올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증거기록 40면, 256면)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눈을 감고 똑바로

서. 눈을 뜨면 너를 벽돌로 쳐서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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