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6』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2018. 9. 2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성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달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도 나올 때부터 예상하고 나오지 않았냐 한 번 하자.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사진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휴대폰을 꺼라. 따라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노원구 E 아파트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위 E 아파트 F동 1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마다 하자. 내가 부르면 와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아파트 주민이 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13층 위 계단(옥상 출입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내일도 나 만나서 말 잘 들으면 내가 내일 사진 지워줄게”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6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