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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9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컬과 랩을 하는 B동아리 회원으로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00:00-09:00경까지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PC방에서 09:00-16:0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교대 시간에 피해자가 PC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B동아리에서 여성 보컬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B동아리 F 단체방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노래 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잡고, 피해자 옆으로 가서 몸을 맞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등 계속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약 6시간 동안 곡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휴식을 위해 원룸 바닥의 젖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이렇게 젖은 이불에서 어떻게 누워 있냐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 몸 건들면 진짜 가만 안 놔둘거다. 오빠가 안 건들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라.”라고 말하고 침대 끝자락에 걸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그러려고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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