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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53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8:26경 인천 남동구 Q건물 204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10세)와 그 친구 2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여, 10세)가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놀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여, 10세)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눈을 감고 친구들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바닥에 내려놓은 후 엉덩이와 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06: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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