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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70에 있는 정원빌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피의자의 대학교 동창)이랑 같이 방수재 납품사업 중인데 여러 건설 하청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매달 3%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네가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3%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3. 4. 25.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6단지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방수재 사업을 통해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다 잘되게 해 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사업에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수재 납품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대환대출 사업을 한다는 I에게 바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방수재 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말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6단지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함께 일을 했던 부사장과 함께 테라코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다. 지금 엘에이치 공사만 해도 몇 만 헤베가 들어가고 있다. 네가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5%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테라코타 납품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대환대출 사업을 한다는 I에게 바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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