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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무렵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투자수완 등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후 원금의 2~3배를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과 함께 D씨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 내일 오전 중으로 빨리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0. 12.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갚을 곳이 있는데 투자한 돈이 곧 나오니깐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도 투자한 사실이 없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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