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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36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일자불상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P 메시지를 보내 “한테 투자금을 보내주면 스포츠 토토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투자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 줄 것이고 매월 말일에 수익률 정산을 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도 나한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냈다. 적금 넣는 수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스포츠토토 분석, 투자 전문가이고 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스포츠토토 투자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고,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스포츠토토 베팅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직장 동료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의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조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 12.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는 2018. 5. 11.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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