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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2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업무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7. 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의 베팅,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658,3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부터 2016. 10.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3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8,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면 원금의 3~4 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자. 네 가 모르는 루트들이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친구가 그 사이트의 일을 하는데 소스를 알려준다.

그 소스를 알면 무조건 100% 딸 수가 있다.

스포츠 토토를 해서 돈을 불려 주겠다.

정보가 있으니 돈을 잃지 않을 것이고, 혹시 돈을 잃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것일 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보가 없어 원금의 3~4 배에 이르는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압류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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