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광주 북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절대 돈을 잃을 수 없는 방법이 있다, 베팅하는 금액이 크면 배당금이 커져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사이 트여서 언제든지 폐쇄될 가능성이 있고, 스포츠 토토의 성격상 수익 실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토토 베팅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그 전에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여 수익을 낸 적이 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였는데 도박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는 바람에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E 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자금난을 겪다가 소 상공인 일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여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당시 E 매장의 월 적자가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