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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4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E, H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F, G, I, J, K, L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3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대전 동구 P 1층 Q호에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해저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점부터 2만점까지, 참치는 15만점, 가오리는 30만점, 고래는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버튼자동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업무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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