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공모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2. 10. 14:2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 D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에 은책갈피를 채워 넣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찰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을 게임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실업주 C, 종업원인 G과 H, 손님인 I와 J의 각 증언, "수사 초기에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추궁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는 관계로 종업원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