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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2012. 8. 23. 15:30경까지 대전 대덕구 F 2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이바다2' 게임기 5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물 실행파일 데이터를 변경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2. 7.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각 2012. 8. 23.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029(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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