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북해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노다지 게임기 20대, 황금불새 게임기 20대 총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대전 대덕구 E 주상복합 408호에서 환전종업원인 F을 통하여 은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에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