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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20. 13:10경까지 대전 중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아리송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와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선택버튼의 조작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 C, D 피고인 B은 2012. 8. 14.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2. 8. 18.경부터 각 2012. 8. 20. 13: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8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2. 4. 15:00경까지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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