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전 동구 D건물 지하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팔라완’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에 등장한 적기(몬스터)를 제시된 시간 안에 격추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슈팅 게임임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 3개를 무작위로 눌러도 특정(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값이 생성되고 생성된 값을 연속으로 2로 나누어 값이 0이 될 때까지 경품이 배출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사본
1. 게임기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팔라완-대전청)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