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자동차를 수리비 1,608,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란의"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다음에"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하고, 경합범가중 란의 “형이 가장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