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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구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9.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집행유예 외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으로도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법성이 중하고 5년 이내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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