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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입은 인적 및 물적 손해의 대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2011. 12. 16.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공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다시 2012. 9. 2.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3.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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