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범행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및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