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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부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전치 7주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그 범행이 발각된 것(증거기록 49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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