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에게 사고의 수습을 맡긴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트랙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트랙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란의 “위 각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