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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7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3:27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 인의 직전 동종처벌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직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1% 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거듭 된 선처를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경각심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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