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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08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 신로 19에 있는 ‘ 보명 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까지 했으나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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