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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24 2020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16 경 문경시 B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209번에 있는 괴 산 톨 게이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242% 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

이를 고려 하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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