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4:20 경 군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군산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퓨 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추송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