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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40 경 대구 달서구 대명 천로 281, ‘ 수 성산 아나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 동 1196, 장기 공영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만 2회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시간대, 운전한 거리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번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을 만연히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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