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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4.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22:46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 불상의 ‘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 암로 264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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