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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7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통산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현황,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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