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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수원시청 도서관사업소 B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에 1일, 2013. 5. 13.부터 같은 해 5.29.까지 12일, 통산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복무기록, 일일복무상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잦은 복무이탈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역시 어려워 복무이탈의 한 원인으로 되어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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