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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5 2013고단30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2. 2.부터는 부산교통공사 B역, 2012. 8. 27.부터는 부산교통공사 C역, 2013. 1. 8.부터는 부산교통공사 D, 2013. 3. 12.부터는 부산교통공사 E역, 2013. 4. 11.부터는 부산교통공사 F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목), 2013. 1. 21.(월), 2013. 7. 15.(월)부터 2013. 7. 23.(화)까지 7일간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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