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경위 1)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D는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3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0. 1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362분의 661 지분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362분의 7 지분 및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890㎡에 관한 890분의 654 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11. 30.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구분 소유자 분할 후 지번 지목 분할 후 면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원고들 G 임야 661 D H 임야 527 소외 회사 E 임야 506 소외 회사 I 임야 668
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원고들은 2011. 11. 22. 분할 후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556.88㎡(=지하 1층 227.69㎡ 지하 1층 88.88㎡ 1층 130.84㎡ 2층 109.47㎡)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2. 2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