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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635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경위 1)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D는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3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0. 1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362분의 661 지분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362분의 7 지분 및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890㎡에 관한 890분의 654 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11. 30.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구분 소유자 분할 후 지번 지목 분할 후 면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원고들 G 임야 661 D H 임야 527 소외 회사 E 임야 506 소외 회사 I 임야 668

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원고들은 2011. 11. 22. 분할 후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556.88㎡(=지하 1층 227.69㎡ 지하 1층 88.88㎡ 1층 130.84㎡ 2층 109.47㎡)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2. 2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2010. 12.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0416호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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