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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3 2016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195 흥화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봉황산 쪽에서 대천여고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해 오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대천택시(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사고2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아반떼 차량(사고3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사고4차량) 왼쪽 뒤 범퍼 및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방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의 교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라세티 차량(사고5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잇달아 진행방향 왼쪽에서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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