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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성대사거리 앞 노상을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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