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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0-294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아트센터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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