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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1: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앞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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