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F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G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8. 31. 19:26경 위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군 소재 송화사거리에서 대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84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피해자 H이 진행차로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1차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G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45번국도로 송화사거리에서 대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 H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H을 역과하고, 차체 하부에 걸린 피해자 H을 약 89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