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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400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1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제5급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O.K안전보험 부부기본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척추에 운동장해(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5급의 장해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10.경부터 하지의 마비와 감각이상이 진행되어 2001. 6. 21.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좌측하지 근력감소, 우측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원고는 국수상자를 운반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여 위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8.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556)을 제기하였으나, 사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횡단성 척수염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인성 염증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요추 1번 미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0. 9. 16.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요추 1번 추체성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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