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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3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원주 근린생활 공사현장 및 C 공사현장에 79,591,40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대풍산업, 지급일 2012. 4. 30., 액면금 8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그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0.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79,591,400원이 미지급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아트동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9,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회사는 2014. 11. 17.까지, 피고 B은 2014. 11.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추심업체에서 원고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한 바는 없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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