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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33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24,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섬유 직물 납품업을 하는 원고가 2017. 3. 14.부터 2017. 3. 23.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82,624,877원 상당의 직물 원단을 공급한 사실, 원고의 물품대금 독촉에 피고가 2017. 6.말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변색되는 등 하자가 발견되고 그로 인해 납품처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계 32,179,750원{아다바트 화이트 자켓(MJP-735, 남자) 500장 미납품 23,098,500원, 아다바트 화이트 자켓(MJP-736, 여자) 200장 미납품 8,556,200원, 검사비용 435,050원, 용달비 9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로 인해 의류 제작 및 납품 과정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2,624,8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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